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의무 표기된다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앞으로 주류 판매용 병에 단순히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넘어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용기에 과음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임신 중 음주가 태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고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될 경고 문구 및 그림 디자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글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요소를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술병이나 캔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강렬한 이미지와 문구를 삽입해 위험성을 부각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추가적인 예방 및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논의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차량 알코올 락(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술병에 표기되는 경고 문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술을 선택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주류 업계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새롭게 도입될 경고 문구 및 디자인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시행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